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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하 ’제2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이 제2 확정판결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1. 21.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 이후인 2018. 3. 15.경에 저질러졌으며, 제2 확정판결 대상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으므로[부산지방법원 2018노3690-1(분리), 2019노1259(병합) 판결문 참조],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공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는 철거 공사 보증금이 5억 원이지만 2018. 3. 16.까지 돈을 구할 수 있다면 공사 발주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 2억 원으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50%로 나누고 3개월 뒤에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지역의 철거 공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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