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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4.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 재개발 조합장인데, 재개발과 관련하여 철거, 토목공사 등을 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공사가 시작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없었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장인 E이 잠적한 후로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가 없어,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 이를 밀린 차임의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공소장에는 2011. 9.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1. 9. 27.의 오기로 보임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1. 10. 5. 3,3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3. 1,86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21. 공소장에는 2011. 1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1. 11. 21.의 오기로 보임 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23. 4,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그의 딸 J에게 "내가 D 재개발 조합장인데, D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 포스코이엔씨가 결정이 되었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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