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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7 고단 2881』 피고인은 2009. 11. 2.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서귀포시 G 임야 중 1200평( 계약서 상 차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분할 후 매매대상은 H으로 특정됨 )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C과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09. 11. 27.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09. 11. 30.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 『2018 고단 966』 피고인은 2010. 3. 22. 공소사실에는 “2010. 5. 1.”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2017 고단 2881 증거기록 119 쪽, 121 쪽 )에 따라 “2010. 3. 22.” 로 수정한다.

경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제주시 L 등 5개 필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처분권을 위임 받았으니까 이 토지를 매수하려면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금을 나한테 주면 소유자들한테 전달하겠다.

내가 이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까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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