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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던 중 위 피해자의 D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해자의 D에 로그인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한테 보여줘도 되는거지 ’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받은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거나,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 입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8. 23:12경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저는 E에서 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16:32 ~ 16:46경 피해자 어머니 F의 G로 ‘혹시 C이네 어머니 되시나요 , 항상 C이 몸 잘보고 있습니다^^, 따님간수잘하세요 사진은 다른곳에 퍼트리거나 하진않을테니 대학교에서 술마시고 밤늦게 남자랑만나서 하는짓이 이모양입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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