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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04 2014노623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피해자 위에서 엉덩이를 들고 가슴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침대에 소변을 본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겨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넘어서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9. 17.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그 딸인 피해자 E(여, 33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자 바지를 강하게 잡아 당겨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 당겨 벗기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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