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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3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을 작동시켜 설치해 두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하의 간호사복을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13:05경 위 제1항과 같은 병원 5층 여성용 샤워실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샤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샤워실 문 위쪽으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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