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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9 2019가단32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 망 K, 망 L은 형제이다.

나. 망 L은 1963. 5.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3. 1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J은 2010. 12. 5.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로는 원고들 및 망 M이 있었는데, 망 M이 2011. 12. 20. 사망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5/9, 원고 B, C 각 2/9이다. 라.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고,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고, 명의만 망 L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홍성군 N 전 1121㎡는 망 L 명의로 등기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망 K의 소유였고, 홍성군 O 전 998㎡는 망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J의 소유였는데, 망 K과 망 J 사이에 O 토지와 N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1985. 4. 10. N 토지에 관하여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 토지에 관하여는 그대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놔두었을 뿐이다.

망 J은 1970. 2. 10. 위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망 L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망 J과 망 L 사이의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예비적으로는 망 J과 망 L 사이의 1970. 2.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L이1985. 4. 10. 홍성군 N 전 1121㎡에 관하여 197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5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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