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지간이고 원ㆍ피고의 아버지인 G은 1979. 4.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분할전 김해시 H 전 1,365㎡(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인이 1963. 4. 1.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 달 3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799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1984. 2. 13.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분할전 토지는 2011. 12. 5. H 전 1,328㎡와 I 전37㎡로 분할되고, 2017. 2. 27. 그 중 H 전 1,328㎡가 H 전 1,296㎡[청구취지 1행 기재 (나)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J 전 32㎡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C는 2019. 5. 2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2019. 7.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다음날 F 전 397㎡를 매수하여 2019. 7. 29. 이 사건 토지와 F 전 397㎡를 합필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합필 후 F 전 1,693㎡ 중 일부분에 속하게 됨). 바. 피고 D조합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 (인정근거) 갑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63. 4.경 망인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 토지를 매입할 당시 원고가 돈을 보태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되 원고가 망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