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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11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형제로서 부친은 G이다.

G은 1941. 2.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79. 9. 13., 충남 서천군 H 대 374㎡에 관하여 1968.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F으로부터, I 전 509㎡(이하 지번만으로 위 각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1963.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G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H, I 토지에 인접한 E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위 토지 일부에는 원고가 지은 창고건물의 일부가 위치해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일부는 원고에 의하여 H 토지에 위치한 가옥의 앞마당 및 I 토지(밭)를 오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F이 1979. 1. 15. 사망함으로써 자식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I 토지 전부는 모두 부친인 G의 소유인데, 다만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의 경우 그 소유 명의만 F에게 해놓은 것이다.

G은 1963. 10. 4. 위 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만 누락되었다.

원고는 위 증여 시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0. 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들 H 토지만 원고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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