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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4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9. 10:05경 B 카스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505동 앞 호반순환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여 인신사고를 낸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서 가입의무를 규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는 위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1. 7. 20. 피해 차량의 운전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합계 457,2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 457,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D에게 위 457,240원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7,2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2. 1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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