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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100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⑴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만원(계약 당일 300만원, 2017. 11. 3. 2,700만원), 차임 월 150만원을 후불로 매월 3일에 지급하고, 기간 2017. 11. 3.부터 2019.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11. 3.경 보증금 잔금 2,7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2,700만원 중 1,000만원을 2017. 11. 8. 지급한다. 만일 위반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2017. 11. 8. 200만원, 2017. 11. 16. 200만원, 2017. 12. 18. 1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은 차임으로 2017. 12. 18. 155만원, 2018. 1. 9. 155만원, 2018. 3. 20. 310만원, 합계 62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6. 피고 B에게 보증금 미지급 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3. 16.경 피고 B의 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11. 3.부터 2018. 10. 22.까지 1,130만원[= 1,750만원{월 150만원 × (11개월 20일/30일)} - 620만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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