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335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831,19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 18.까지 닭고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36,831,1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831,1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