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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5 2017가단67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철판을 공급한 사실, 현재 위 물품공급에 기하여 남아있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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