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6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2.부터 2019. 1. 14.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이 32,742,559원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742,5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3.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