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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2 2016가합1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1. 12. 7.자 1억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 2%/월 × 12월)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2. 4. 19.자 1억 5,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4. 19.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7.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피고는 갑 제1호증의 2(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C가 임의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3, 7호증,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이 부분 청구의 근거로 든 갑 제1호증의 2(차용금증서)는 피고가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아니고, 피고는 2012. 4. 19. 자신 소유의 파주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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