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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469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2011. 12. 29. 원고의 남편인 D으로부터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2014. 5. 17. 사망한 후 D의 상속인들이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이 2011. 11. 29.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 회사가 위 돈을 C와 연대하여 D으로부터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에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이 위 차용금증서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E의 증언만으로 E에게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위 돈을 C와 연대하여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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