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5가단14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D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D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2011년경 8,500만 원, 2012. 7. 1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있는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 피고도 위 도장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 있던 막도장’이라고 진술(2015. 7. 17.자 피고 준비서면 4쪽)하여 피고의 사용인감임을 인정하고 있다.

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대표이사의 아들 D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피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의 1, 2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