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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5나729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3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E가 원고에게’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의 ‘갑 제4호증’ 뒤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3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피고는 갑 제4호증(화해합의서, 이하 ‘이 사건 화해합의서’라 한다)이 G이 권한 없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G이 이 사건 화해합의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8, 19,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화해합의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였는데, 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가압류를 풀어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다.

② 이 사건 화해합의서에는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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