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34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앙스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중앙스틸’이라 한다)는 2012. 9. 10. 원고에게 중앙스틸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264,345,2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고, 2012. 9. 12.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양도통지서가 2012. 9. 13.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 회사 직원 C은 2012. 9. 2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A은 그 자리에 없었다.
C이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D는 피고 A과 전화통화를 한 후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상기 금액을 약정일인 10월 31일 전까지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주)B A”이라고 기재된 피고 회사의 명판과 피고 A의 개인 인장을 각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 피고 A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A은 D가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D가 위 채권양도통지서상 피고 A 이름 옆에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 A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 A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갑 제2호증과 동일 ,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