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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4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2호증{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가 아니라 C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① C은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E 피고 회사는 2004. 12. 28. 설립되었다.

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 용도로 금원을 융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부탁하여 2004. 2. 5. 원고로부터 53,470,39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4. 2. 13.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증인 C의 증언(2번째 녹음파일 1분 이후 부분) 한 점, ② 피고 주장(‘2005. 7.경까지만 이자를 지급하였다’)과 달리 피고 측이 2005. 7. 이후에도 2015. 7. 2.까지 위 돈 5,000만 원의 이자로서 월 45만 원씩을 원고의 처 F 계좌로 송금해 온 점)을 고려하면, C은 2011. 1. 20.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표자인 E의 허락 하에 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을 통하여 2011. 1. 20. 원고에 대한 차용증(‘피고가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렸음을 확인하고, 이자는 월 45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5. 7.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그 원리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5. 10.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4. 2. 13.자 차용금채무(원금 5,000만 원, 이자 월 45만 원, 변제기는 정함이 없음, 채권자 원고)를 2011. 1. 20.경 확정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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