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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3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소방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ㆍ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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