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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단1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29 인 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2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 리 산 70-1에 있는 1 차로의 남 통 터널을 통 구미 쪽에서 남양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터널은 1 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터널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C( 남, 41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 트럭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터널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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