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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단6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손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 경 강릉시 C 앞 둑길의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15:30 경 강릉시 F 앞 도로의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아반 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2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향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22:00 경 강릉시 강변로 280 신용 협동조합 앞 남대천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세라 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를 찔러 찢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6. 21: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잭나이프 또는 송곳으로 피해자들의 타이어를 찔러 찢어 놓아 수리비 합계 41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77』 피고인은 2016. 5. 11. 22:20 경 강릉시 K 앞 남대천 둔치 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타이어를 찔러 찢어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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