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단1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63』

1. 절도

가. 피해자 C의 YF 쏘나타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그 곳 차량 딜러 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F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아반 떼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7: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770만 원 상당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의 모닝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 19: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830만 원 상당의 I 모닝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C의 투 싼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강릉시 J에 있는 K 중고차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L 투 싼 승용차를 타에 양도할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4. 14:5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그 곳 차량 딜러 인 피해자 H(42 세)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M SM3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의사로 몰래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 소유 그랜저 및 스타 렉스 판매 관련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