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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99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품목분류방법

[2]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를 기능단위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바이오트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HS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은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VII) FUNCTIONAL UNITS 조항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관하여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부품이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취지와 아울러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각종의 개별기기는 품목분류상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로서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제시된 개별기기 전부를 그 기능단위기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기기별로 각각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능단위기계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에서 말하는 주기기가 될 수 있으나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개념상 기능단위기계의 구성부품일 뿐 별도의 물품은 아닌 반면 기능단위기계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는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지 않는 별도의 물품이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는 기능단위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10. 31.경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이하 ‘네오세미테크’라고 한다)에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는 Power Saving Regulator(이하 ‘파워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100세트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이하 ‘컨트롤러’라고 한다) 100세트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2006. 12. 28.부터 2007. 2. 14.까지 5회에 걸쳐 파워 레귤레이터와 컨트롤러 각 1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품목번호 8479.90-3010호(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또는 품목번호 8486.90-1010호(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관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면서 종래 품목번호 제8479호에 분류하던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하도록 함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진 것일 뿐 품목분류의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위 개정 후의 품목분류에 따르기로 한다).

③ 피고는 2007. 11. 28. 이 사건 물품을 개별기기별로 파워 레귤레이터는 품목번호 8504.40-9099호(정지형 변환기)에, 컨트롤러는 품목번호 8537.10-2000호(자동 제어반)에 각 분류한 다음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175,992,030원과 부가가치세 17,599,180원 및 가산세 24,906,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이 사건 물품은 네오세미테크에 납품되어 위 회사가 별도로 수입한 고로, 파워 서플라이 등과 함께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반도체 보울의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실리콘을 뜨거운 열로 녹인 다음 이것을 식혀 균일한 둥근 막대기 모양의 반도체 보울로 만든다.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로는 ㉮ 그 내부에서 실리콘을 뜨거울 열로 녹인 다음 그것을 식혀 균일한 둥근 막대기 모양의 반도체 보울로 만드는 고로, ㉯ 고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 ㉰ 고로에 장착되어 불안정한 전기의 역률을 개선하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고주파나 기타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고로에 공급되는 전력상태를 개선하는 파워 레귤레이터, ㉱ 본체 내에 설치된 온도 및 압력센서 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밸브와 모터 등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고로의 온도 및 압력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고로 및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품목번호 제8486호에 규정된 반도체 보울의 제조라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전체로서의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가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 단순히 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과 고로 및 파워 서플라이의 기능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만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을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로 보아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물품이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에 해당하는 이상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인 고로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하여 품목번호 제8486호에 분류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각각의 개별기기로서 품목번호 8504.40-9099호(정지형 변환기) 또는 품목번호 8537.10-2000호(자동 제어반)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고로 등과 함께 기능단위기계인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로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하여 주기기의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능단위기계나 부속기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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