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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합868
덕소두산위브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위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 9.부터 2014. 6. 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의 지위에서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어떤 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단체의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단체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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