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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1
동별대표자 당선 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단체의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이나 그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임원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치지 않아 그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당해 임원이 속한 단체를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그 임원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가진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중 각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들을 상대로 광주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 11.경 피고들을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2015. 11. 20.자 동별 대표자 선임 결의, 2015. 12. 3.자 회장 및 감사 선임 결의가 각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고들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다투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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