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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68
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10. 28.부터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아산 창고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피해 회사의 창고 내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전선 130kg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 및 C에게 몰래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9,300,000원 상당의 전선 4,965kg 을 위와 같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16』(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 B은 천안시 서 북구 등지에서 고물 수집 및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 경 아산 F에 있는 피해 회사인 ㈜G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전선 13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으로부터 위 전선의 매도 경위 및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소유자인 ㈜G 의 허락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130kg 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전선 약 290kg 을 대금 4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 취득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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