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 01:00 경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 후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출입문의 천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관리 인인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75만원 상당의 내선용 전선 7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선 등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전선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8:00 경부터 같은 해
2. 4. 08:00 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A가 훔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147만 원 상당의 전선 13타를 그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신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피고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매 회 2~3 타 씩 총 6회에 걸쳐 13타를 합계 42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공사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