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31.경까지 강원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F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2008. 4.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2.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G는 2006. 3.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행정 및 회계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6. 10:0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창고에서 I으로부터 물놀이 구명조끼 약 157박스(2,512개)를 후원받았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원받은 구명조끼를 후원금(물품) 접수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2008. 7. 초순경 ‘K’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L에게 그 중 약 130박스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175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I,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인사발령대장 사본
1. 후원물품인수증(증거기록 제170면),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