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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까지 F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4.경 위 센터에 입사하여 2014. 8.경까지 위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F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과 자활 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진안군청과 자활 근로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자활 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로서, 산하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G 사업단, 수공예품을 만드는 H 사업단,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I 사업단 공소장 기재의 “K 사업단”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42쪽). ,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J 사업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G 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기업으로 독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G 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9. 4. 21. 피고인 A을 대표로 한 (유)G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유)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업무배정,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G 사업단의 사업은 자활기업으로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사업단에 지급하는 형태로 (유)G을 운영하였는데, (유)G은 위 센터의 G 사업단의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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