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3고단951호 공소사실 중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사회복지법인 F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23.경부터 2009. 12. 30.경까지는 피해자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2009. 12. 31.경부터는 피해자 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 3. 2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 센터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행정 및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센터가 M군으로부터 2008년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 상당과 ‘부름이이동보조서비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나, 위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M군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사무용품 판매업체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를 제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하순경 강원 N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조금 중 수용비(사무용품 구입비 및 인쇄비)로 더 지출할 것이 있느냐. 연말도 다가오고 수용비 예산을 떨어야 하는데, 남으면 반납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수용비를 빨리 쓴 것으로 처리하자. ‘O'에서 물품을 사는 것처럼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사무용품 판매업체의 종업원인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