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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6고단253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1, 2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판시 3 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친부로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2014. 1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20:00 경 수원시 영통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형인 D와 함께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밖이 시커먼데 왜 이제 오냐.

”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교복 와이셔츠를 화장실에 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0:00 경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원이 힘들어 못 다니겠다는 피해자에게 “ 공부하기 싫으면 나가 서 일이나 해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성적을 올릴 각오가 있으면 혈서를 써서 보여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지만 피가 안 나와 못쓰겠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안 쓰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 핀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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