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5.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A-09.2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8.부터 2016. 1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증거로 갑 제1호증(상가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인장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C은 2018. 3. 7. 제2차 변론기일에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자신(C)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원고도 부인한 바 없다.
그런데 위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2018. 4. 6.자 준비서면에는 ‘C에게 2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8. 4. 11.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 100,000,000원을 피고가 아닌 C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C은 2018. 4. 11.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