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를 비롯한 그 일대 창고용지 13필지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20.부터 2013. 3. 19.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8. 접수 제3859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에게 월 1,0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세창고로 사용하며 보세 물품을 보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13. 위 임대차계약을 2013. 3. 20.부터 2018. 3. 19.까지 5년간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종전에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갈음하되 미납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가산금으로 월 1,0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하며, 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창고임대료는 월 2,300만 원으로 한다.
③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보증금 및 임대료의 지불조건) ① 창고임대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