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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8가단213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지상 건물 중 1층 9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4.부터 2015. 3. 3.까지’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승낙을 받아 D에게 위 휴대폰판매점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30,000,000원의 반환채권도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그 후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D에게 양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D에게 3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3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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