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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2 2019가단1100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와 C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 C는 2016. 7.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C 지분에 관하여는 본인으로서,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2016. 7. 8.부터 2018.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7. 7.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전인 2018. 7. 5.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는 그 공동임대인인 C와 공동하여 그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7.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을 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허락받은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라 할 것인데, 부동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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