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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53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1. 9. 망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4.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1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1.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11.경부터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망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8. 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18. 11. 15.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망인이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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