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에게 차용 금과 보관료를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해 온 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 기계의 납품 지연( 납품 기일 2011. 6. 14., 실제 납품 일 2011. 9. 30.) 과 관련하여 “2011. 3. 15. 자 이단 압출 재생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피해 회사에 2억 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4가 합 5750호), 피고인이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하자 있는 기계를 납품한 후 약 1년 8개월 간 그 수리를 미루다가, 수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를 수령하게 되자 곧바로 위 기계를 타에 담보로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위 기계의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9. 11.에 이르러서 야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회사에 어떠한 이익도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위 화해 권고 결정을 이행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6. 2. 12. 400만 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