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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62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피고는 보일러설치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경 피고 회사의 HiOne-70S3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C모텔에 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이원 보일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기계) 계약물품 : HiOne-70S3 보일러 제3조(매매금액 및 대금지급) 매매대금은 17,6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600,000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잔금 15,000,000원은 기계시운전 후 지급한다.

제5조(검수) ① 피고는 기계사양서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기계의 품질들 보증하며, 원고에게 납품 후 원고는 설치 시운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되며, 검수 통과 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보증)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한 기계의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기계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품질보증을 실시하며 1년 경과 후부터는 부품 등에 대하여 실비로 수리를 시행한다.

제7조(손해배상) 원고가 검수결과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재납품한 기계가 마찬가지로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원고는 동종의 기계로 교환이나 기계의 반품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제8조(해지) ① 원고가 기계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피고는 즉시 설치된 기계를 회수하고,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피고의 소유가 되며 원고는 반환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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