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강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3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발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5. 6. 4. 02:05 경 광명 시 E 아파트 상가 101호 F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G’ 카페에 ‘H’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 등 업 2’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발 부위 사진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의 발 부위 사진을 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