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종아리 및 발 부분을 촬영한 후, 2013. 6. 4. 18:10 경 인터넷 ‘C’ 카페 내 ‘ 중등부 회원 직 찍 방♡’ 게시판에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카페 내 불법촬영 자료 캡 처 첨부)
1.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진들은 발 사진으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