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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5 2016고단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비공개 카페인 ‘C’ 의 회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봄 일자 불상 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예식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21. 04:35 경 불상지에서 위 C 카페 내 ‘ 훈련병 직찍’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 장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5. 20.에서 22. 경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E 대학교의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에 설치된 남녀 공용 이동 화장실 내 화장실 칸에 버려 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카페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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