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F, G, H, I, J(각 같은 날 구약식)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1인당 1,000원의 판돈을 걸고 3번에 걸쳐 카드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걸려 있는 금액만큼(일명 ‘풀베팅’) 판돈을 계속하여 추가로 걸어 최종적으로 그림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G, H, I가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00경부터 다음 날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G, H, I, J가 가항과 같은 방식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5. 15:3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도박자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이를 독촉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17:20경 전남 고흥군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