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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216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6.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2. 25.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C식당 운영에 따른 2014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821,000원이다.

나. 2014. 11. 12. C식당에 손님으로 온 E 등이 포커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E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 11. 12. 이외에도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3회 더 C식당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 등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 등을 수사한 부산사상경찰서는 2015. 2.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원고의 도박방조행위를 이유로 위 C식당을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하였다.

1. E, F, G, E, H, I는 2014. 11. 7. 15:00부터 22:0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E은 300만 원, F는 200만 원, G는 1,000만 원, E은 200만 원, H은 200만 원, I는 7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각자 소지하고 약 5시간에 걸쳐 수십 회 가량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E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원형 탁자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E, F, G, E, H은 2014. 11. 8. 18:00부터 24:00경까지 위 C식당에서 E은 300만 원, F는 300만 원, G는 1,000만 원, E은 200만 원, H은 300만 상당의 도박자금을 각자 소지하고 약 6시간에 걸쳐 수십 회 가량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E, F, G, E, J는 2014. 11. 9. 18:00부터 24:00경까지 위 C식당에서 E은 300만 원, F는 300만 원, G은 1,080만 원, E은 200만 원, J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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