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7:2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4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 성 불상 G이 원형탁자에 둘러 앉아 트럼프 카드 52장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마지막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여 회에 걸쳐 판돈 총 2,302만 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고구마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 등이 도박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돈을 환전해오거나 돈을 빌려주고, 잔심부름을 해주며 음료수,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