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245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2:40경부터 23:35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F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5장씩 나누어 갖은 후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768,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