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4고정9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20. 15: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4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26.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