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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4고정99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12.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20. 15: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4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0. 26.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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