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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나574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MW X5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 톨게이트 부근의 지하차도(이하 ‘고잔 지하차도’라 한다)를 유지, 관리하는 점유자이다.

나. A의 배우자 C이 2014. 7. 1. 17: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잔 지하차도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떨어져 있던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500,000원,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105,860원, 합계 10,605,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잔 지하차도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타이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고잔 지하차도의 점유관리자로서 도로의 관리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고잔 지하차도에 관한 관리보존상의 잘못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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