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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16039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B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울산 북구 C 전 656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현재 미등기인 사실, 위 울산 북구 C 전 656평에 대하여 1976. 7. 22.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2. 3. 10. ‘경상북도 경주군 D’에 사는 B가 위 토지를 사정받았고, 그 후 1914. 7. 16. E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울산 북구 C 전 656평에 대한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기재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E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위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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